기후에너지환경부가 히트펌프 보급을 열에너지 탈탄소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현장에선 중앙-지방 예산 편성 시차와 지자체 준비 부족이 시범사업 일정과 수요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경남·전남·제주 등 온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연말 발표로 다수 지자체의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통과됐거나 통과 직전이어서 지방비 반영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급 로드맵-온난 지역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방안은 경남-전남-제주 등 온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과 태양광 설치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농업용 시설재배 등으로 보급 대상을 넓히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과 전기요금제 보완, 공동주택 적용을 위한 기준 정비 등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예산 시차-5월 착수 불투명 다만 내년도 현장 집행을 좌우할 ‘사업 설계-예산-집행’의 연결고리는 아직 느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추진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간 ‘미용’ 영역으로 분류돼 온 항목을 어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발언은 정책 확정이 아니라 검토를 주문한 수준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급여화의 논리’를 세대 형평성과 사회적 생존 문제로 연결한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던진 질문' 대통령은 탈모를 두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탈모가 당사자에게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까지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면 무제한 지원 대신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같은 설계 옵션을 포함해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핵심 대목이다. 대통령은 동시에 비만 치료 역시 같은 구조로 바라봤다. 고도비만 치료에서 외과적 수술은 일부 급여가 적용되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는 급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현실을 거론하며, “비만 치료도 보험이
새 정부가 K-패스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겨 쓴 대중교통비의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기존 K-패스 구조를 바탕으로, 이용량이 많을수록 체감 환급이 커지도록 설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월 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넘길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하며, 기준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 설계와 환급 기준의 차등 적용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에 따라 다르고, 권역 내에서도 일반 국민과 청년-다자녀-저소득-어르신 등 이용자 유형별로 달라진다. 기준금액은 대체로 월 3만원-10만원 사이에서 설정되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이용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손질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의 자기관리 참여 문턱을 낮춘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는 진료비 결제 때 건강실천카드 없이도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 결제가 가능해지고, 일반건강검진 위험군(예방형)은 12월 15일부터 참여 지역이 기존 15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 카드 발급 부담 줄여 ‘관리형’ 참여 장벽 낮추기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고령층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온 포인트 사용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있다. 그간 관리형 참여자는 포인트 사용을 위해 ‘Chak(착)’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와 공단은 관리형 참여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포인트 차감 시스템을 구축했다.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기존 카드 결제 방식과
앞서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이른바 슬로우 스텝 방식을 내세우며 충격 완화를 강조한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식 설명은 단순하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구도다. 그러나 누가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 특히 많은 기사 제목은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 "지역가입자 부담 ○○만 원·직장인 부담 ○○만 원"처럼 인상률과 월별 부담액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제도 설계의 보다 본질적인 쟁점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국민연금에는 분명한 상한선이 존재하고, 이 상한선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 구조가 제도 안에 내장돼 있다.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둘러싼 형평성 논쟁은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 “자영업자는 전액, 직장인은 반반” 프레임의 한계 보험료율 인상 보도는 대체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담 방식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제목과 리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둘러싼 해외 구매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출시가 이뤄진 지 약 석 달이 지났지만 공급난과 높은 약값이 이어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일본과 인도로 눈을 돌렸다. 이들은 국내 제품을 김치자로, 일본 제품을 일본자로, 인도 제품을 인도자로 부르며 사실상 별도의 시장을 형성했다. 국내에서 마운자로는 지난 8월 중순 공식 출시됐지만 물량이 제한돼 대형 병원과 약국 위주로만 유통됐다. 일반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여전히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졌고, 그 공백을 일본과 인도 현지 구매와 직구가 메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국내 가격이 일본·인도 등 해외보다 2~4배까지 비싼 상황에서, 해외 구매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생활비를 줄이는 수단이라는 인식까지 낳고 있다. 일본으로 향하는 마운자로 성지 순례, 낮은 가격 문턱 가장 먼저 성지가 된 곳은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마운자로를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주 분량 기준 일본 가격은 약 20만 원 수준인 반면, 국내에서는 28만 원에서 37만
미 연방 파산법원이 옥시콘틴(OxyContin) 제조사 퍼듀 파마(Purdue Pharma)의 최신 파산 계획안을 사실상 승인하기로 하면서, 20여 년간 이어져 온 미국 옥시콘틴 책임공방이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다. 색슬러(Sackler) 가문이 15년에 걸쳐 최대 70억달러를 부담하고 회사 지배권을 포기하는 대신, 퍼듀 파마는 공익 목적 회사를 표방하는 크노아 파마(Knoa Pharma)로 전환해 향후 수익을 옥시콘틴 위기 대응에 쓰는 구조다. 이번 합의에는 옥시콘틴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개인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고, 주·지방정부에 대규모 재원을 배분해 중독 예방과 치료, 과다복용 사망 감소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 1999년 이후 옥시콘틴 관련 사망자가 90만명을 넘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퍼듀 파마를 둘러싼 법적 책임의 -마지막 정산-에 가까운 조치로 평가된다. 대법원 제동 이후 손질된 70억달러 합의 구조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기각한 이전 합의를 대체하는 수정안이다. 당시 대법원은, 옥시콘틴 사태에 대한 광범위한 민사 면책을 색슬러 일가에 부여하는 방식이 파산법 체계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을 들녘과 산길이 사람을 부르는 시기, 쯔쯔가무시증(스크럽티푸스)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활동이 43주차(10월 말) 들어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털진드기 지수가 전주 대비 12배 상승했다고 밝히며,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강하게 권고했다. 항생제 치료로 완치 가능한 질환이지만, 초기에 감기 몸살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 무엇이 달라졌나 43주차 털진드기 지수는 0.24로 전주 0.02 대비 12배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주간 전국 19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 단위 현장 채집 감시를 진행 중이며, 최근 3년(2022~2024년) 환자의 73.2%가 10~11월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경계를 높이도록 했다. 왜 지금 위험한가 — ‘기온’이 좌우하는 활동성·증상 요약 털진드기는 평균기온이 20℃ 미만으로 내려가면 개체수가 늘고 10-15℃ 구간에서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 2025년 43주차 평균기온이 15.9℃를 기록하면서 활동이 뚜렷이 증가했다. 남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의 비중이 높고 중부·북부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상대적으로 우점
질병관리청이 10월 15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 시행한다. 같은 날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하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무료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고, 법률과 시행령은 10월 23일 시행된다. 이번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시행령 골자 한편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은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를 2년(1회 연임 가능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020년 12월 혹한 속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쓰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2심 법원이 국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에도 노동부가 상고를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수차례 밝혀온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원칙과 상고 방침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상고 취소와 함께 이주노동자 숙소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 및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사건 개요 2020년 12월 20일, 포천 지역에 연일 한파가 이어지던 가운데 속헹 씨는 사망 이틀 전부터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머물다 숨졌다. 난방 스위치를 올려도 계속 떨어지자 동료들은 추위를 피해 친구들의 집으로 이동했지만 그는 숙소에 남았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 한파 속 난방이 작동하지 않은 숙소 환경은 사망의 배경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건강이 악화된 뒤에도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고, 2022년 5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됐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판단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