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 나치당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거짓말과 선동을 통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했다. 오늘날 네오나치 운동 역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세력 확장은 과거 나치당의 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 극우 세력의 확장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여성혐오, 외국인혐오(특히 중국인에 대한 혐오),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극우 세력은 국민들 간의 분열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키려 한다. 1. 나치당과 네오나치의 세력 확장 전략 1) 유대인과 소수자에 대한 음모론나치당은 유대인과 다른 소수자들을 독일의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를 장악하고,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불안을 자극했다. 이러한 음모론은 네오나치들에 의해 여전히 반복되며, 유대인과 소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자"로 묘사된다. 2) 음모론과 혐오 발언의 확산네오나치들은 "신세계 질서"와 같은 음모론을 퍼뜨리며, 유대인과 공산주의자, 정부를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여 세력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일상생활부터 연구, 기업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한 ChatGPT와 DeepSeek은 각각의 독특한 강점과 활용 사례로 주목받는 AI 플랫폼이다. 여기에 더해 Claude와 NotebookLM 같은 추가적인 AI 플랫폼을 포함해 비교하며, 각 기술의 차별화된 특징과 개발 비용, 그리고 이용료 구조까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ChatGPT: 대화형 AI의 선두주자ChatGPT는 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AI 모델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대화 생성에 중점을 두며, 개인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징 및 활용 사례 자연스러운 질문 응답 및 대화 지원 창작 작업(소설, 에세이, 코드 작성 등)에서의 강점 학습 지원 및 개인 비서 역할 수행 고객 지원과 같은 기업용 서비스에도 적합 이용료 및 비용 구조 무료 버전: GPT-4o 제한적으로 사용가능, 4o mini 무제한 사용 가능 ChatGPT Plus: 월 $20으로 G
28일 오전 10시 기준, 중부지방과 경북, 전라권, 제주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교통 대란이 발생했다. 항공기 111편과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중단했으며, 철도는 감속 운행으로 열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곳은 충북 진천으로 36.5㎝의 눈이 내렸다. 전북 무주(27.2㎝), 충남 당진(24.6㎝), 강원 고성(20.9㎝), 서울(11.6㎝) 등 주요 도시에 폭설이 쏟아졌다. 항공기·여객선 운항 차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68편, 김포공항 5편, 김해공항 7편, 제주공항 16편, 청주공항 11편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111편이 결항했다. 여객선은 여수∼거문도, 인천∼백령도 등 73개 항로에서 96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철도 감속 운행 및 지연 상황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고속철도 노선에서 열차를 감속 운행 중이다. 도로와 기타 피해 상황 지방도에서는 제주·전남 각 5곳, 충남 4곳, 경북·경남 각 3곳 등 24곳에서 차량 운행이 중단됐다. 국립공원 20곳의 527개 등산로도 출입이 통제됐다. 강설로 인한 사고도 이어졌다. 27일 충남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와 승용
메가공무원 시험 한국사 대표 강사인 전한길 씨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작업 개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선관위의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만처럼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반박과 해명을 이어가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시도했다. 전 씨는 선관위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려 했으나, 이를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전 씨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으나 전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 다 사실이고, 틀린 말이 없다"며 선관위의 해명을 듣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2023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 시연을 했고,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오늘(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에 검찰에서 처음으로 연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됐다. 이후 4시간 뒤, 검찰은 2차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26일 검찰은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한 끝에 1월 15일 관저에서 체포하였다. 당일 공수처의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였고, 이후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공수처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헌법재판소가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나뉘었으며, 탄핵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 전원회의를 재적위원 2인으로 진행한 점,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안건 심의에 참여한 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관여한 점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6표로 가결됐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으로 진행된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는 당시 위원회에 소속된 2명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방통위가 구성원 공백으로 장기간 기능을 멈출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피 및 기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률상 강제적인 회피 의무가 없으며, 기피신청 역시 부적법한 경우 피청구인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나 내란이 발생하면, 이는 단순한 공공질서 교란을 넘어서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점거되거나 공공시설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경우, 폭력과 협박을 동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선전선동의 역할이 추가되면,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며, 이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됩니다. 폭동과 내란은 그 성격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폭동은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정부나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동은 조직적이지 않거나 비조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란은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란은 대개 정치적 목표를 가진 무장 단체나 군사적 조직에 의해 주도됩니다. 폭동과 내란에서의 지휘체계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폭동은 일반적으로 급격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폭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명확한 지휘 체계나 조직적 계획 없이
오늘(19일) 내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입감되면서 머그샷이 찰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머그샷(피의자의 얼굴 사진)이 공개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2024년부터 한국에서는 머그샷 공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특정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규정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1.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기존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었던 공개 대상 범죄가 테러, 대규모 조직 범죄,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경우, 국민적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신상공개위원회 의무화 및 구성 강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법조인, 학계 전문가, 인권단체 대표,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요청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는 이번 심문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것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위반: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전속관할권 위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절차상의 문제.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15일 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수처로 이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16일) 오전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용해 오후 2시로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측은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만 참석하고 피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4분만에 종료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재지정해야하고, 재지정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변론 심리를 진행 할 수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측은 15일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에 대하여 추가 회신을 했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