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 공개 호소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거부로 법안 처리가 멈춰 섰다며 협조를 촉구했고, 불응 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중대 결단’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 처리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계와 야당의 압박이 동시에 커지면서, 여야가 경제 입법을 둘러싼 정면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 ‘긴급 호소문’으로 특위 시한 내 처리 촉구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 6곳은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통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핵심 산업의 대미 투자와 수출 환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법안 처리 촉구하며 ‘국회 운영 재검토’까지 경고 민주당은 경제계 호소문이 나오기 전날인 2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법원이 오늘 전국법관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 등에 대한 반발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국회와 사법부의 충돌이 정면으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안을 처리하며 ‘확정판결’에 한정하고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 같은 제한 사유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인 이상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헌법의 권한 구조를 단선적으로 읽는 데서 출발하며, 그 자체로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포함한다. 이 글은 법원 측 주장의 고리를 하나씩 분해해 반박한다. 한눈에 보는 쟁점: 독자가 가장 헷갈리는 3가지 이 논쟁이 자꾸 꼬이는 이유는 ‘재판’ ‘최고법원’ ‘최종심’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제도를 한 단어로 덮기 때문이다. 핵심만 칼같이 정리하면 다음 세 문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위의 법원’이 아니다. 헌재는 대법원·각급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 체계 밖에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재판소원은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상소가 아니다. 증거를 다시 보고 사실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겨냥한 범죄만큼은 사면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하위 법률로 묶는 건 헌법 79조 위반”이라고 한다. 다만 이 지점에서 헌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논의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문언을 두고 있다. 여야 입장: ‘헌정질서 수호’ vs ‘권한 침해’ 민주당은 개정안이 헌정질서를 직접 겨냥한 범죄에 대한 사면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면 제한 대상을 형법상 내란·외환 범죄로 특정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면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입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하위 법률이 특정 범죄군을 일률적으로 ‘원칙 금지’로 묶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같은 날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헌 찬성 여론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확인되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2014년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이 쟁점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거론된다.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법이 정비될 경우 개헌 논의가 제도적으로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개헌 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는 구상이 다시 국회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절차 관문’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이어 강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이 꼽힌다.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개헌 논의가 ‘투표를 치를 법’이 없어 막히는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야가 각자 꺼낸 ‘원포인트’…공통분모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장동혁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특별법, 청사 건설 등 ‘패키지’를 함께 검토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 의제로 내세웠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기업의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 자가 약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약 65%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상 점검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내부 보안체계의 결함 가능성, 유출 정보의 광범성과 민감성, 정보주체 보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통지 과정, 수사 진행 중 진행된 자체조사의 정당성, 그리고 계열사 이용을 전제로 한 ‘구매이용권’ 중심 보상 방식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적시됐다. 국회에는 쿠팡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안과,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 등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된 상태다. 반복된 침해, 내부통제 실패 의혹 입법조사처는 쿠팡이 2020년, 21년, 23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겪었는데도 다시 대규모 침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활동이 조사기간 만료로 종료 수순에 들어가자,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3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월 26일 시행되며, 3기 진화위도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통과된 개정법은 진실규명 범위와 조사권한을 동시에 넓히는 한편, 피해자 권리와 유해발굴 근거, 소멸시효 특례를 법률에 명문화해 ‘조사 이후 구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진실규명 범위 확대 - 고문·구금 포함 3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두 축에서 모두 넓어졌다. 집단희생 사건은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뿐 아니라 고문과 구금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했고, 인권침해 사건도 사망·상해·실종 외에 고문·구금을 명시했다. 나아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포괄해, 조사대상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시간적·기관적 범위도 함께 확장됐다. 인권침해 사건의 시간적 범위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로 설정해, 해당 기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다룰 기준을 분명히 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가나 지방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91건의 법률안을 함께 처리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무제한토론에 한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장시간 무제한토론이 이어질 때 의장이 사회를 계속 맡는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91건 가운데에서도 국회 운영 규칙을 직접 바꾸는 국회법 개정은 ‘절차의 정상화’와 ‘권한 분산’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불러냈다. 91건 동시 처리... 국회 운영부터 산업·권리 영역까지 ‘패키지 입법’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권리·사회정책 전반의 법안을 묶어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세제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 틀을 마련했고,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게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 증액(최대 5배)과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해 온라인 침해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이날의 입법 패키지와 별개로, 본회의 진행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도 처리됐다.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이 나오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단죄와 사면권 행사가 충돌할 때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한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면처럼 ‘국민 통합’ 명분이 사법적 단죄를 단기간에 약화시킨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논쟁을 다시 과거의 경험 위로 소환했다. 사면은 역사적으로 국가원수의 은사권에서 출발해, 오늘날에도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법원이 확정한 유죄 판단을 행정부 수반의 결단으로 뒤집는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사법권 독립과 긴장 관계를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내란·반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사면법이 특별사면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면권, 권력분립의 예외가 되는 순간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교유착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한 특검을 내세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만 한정된 특검과 공천헌금(공천) 특검을 함께 추진하자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JTBC는 신천지 전직 간부 진술과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근거로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내부 주장과 함께, 가입 프로젝트가 내부에서 ‘필라테스’로 불렸다고 보도했다. 신천지 측은 즉각 “교단 차원의 정당 가입·정치활동 지시는 없었다”며 허위·왜곡 보도라고 반박하고, 정정 보도 요구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명부 파일·내부 은어·할당량”…‘책임당원’ 가입 독려 정황 보도 JTBC 보도에 따르면, 전직 간부는 2023년 5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고, 단순 가입이 아니라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가입이 목표였으며 교회(조직)별로 재적의 절반 이상을 책임당원으로 채우라는 ‘할당량’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보도에는 △신도 이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