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 설교와 SNS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노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건은 오래된 논쟁을 다시 꺼내 들었다. 1990년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유튜브와 SNS가 일상이 된 지금에는 시민의 정치적 발언까지 묶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표면적으로는 보수 진영 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진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선거법 아래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수사나 고발, 유죄 판단으로 불이익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손현보 사건은 그동안 쌓여 온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기로 평가된다. ‘선거는 되돌릴 수 없다’… 공정을 앞세운 현행법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발언의 내용보다 ‘맥락’이다. 종교인의 일반적 정치 의견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을 직접 겨냥해 선거기간 동안, 조직적 영향력을 가진 공간에서 반복됐다는 점이다.현행 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위반과 정치자금법(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연결된 금품 수수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은 추징금(1281만5000원)으로 환수하도록 명령하고 가납을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세 혐의를 합해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단정 어렵다”…공소시효·입증 한계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묶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세조종을 김씨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고, 거래 경위와 수익 정산 과정 등을 종합하면 공모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일부 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이 있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이를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핵심인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을 ‘적법한 계엄의 행사’가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문제 되는 ‘폭동(내란행위)’으로 본 첫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의 핵심 판단: 12.3 내란 성립과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군·경 동원, 체포·구금 등 특별조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수준으로 나아가면 형법 제87조의 ‘폭동(내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 판단 틀에 따라, 12·3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일련의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일련의 형사 절차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형사 책임의 범위와 형량을 제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는지, 계엄 선포 절차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및 관련 기록 삭제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등 절차적-사후적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르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헌정 위기’의 기억이 재판의 프레임을 압도하면서, 법정에서 다뤄진 쟁점과 사회가 요구하는 단죄의 수위가 어긋나는 현상이 선명해졌다. 헌정 위기 사건에 비해 낮은 형량, 논란의 불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폭넓게 인정하며, ‘대통령 권한이 사적 안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내리는 첫 번째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지대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번 재판은 핵심 혐의인 '내란'과는 별개로 진행된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권리 침해 등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이어질 내란죄 선고(2월 19일 예정)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3 사태의 사법적 정의, 그 첫 번째 관문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대응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과 기록이라는 역사적 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일 선고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주도 '12.3 내란' 사건 재판이 막바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법리적으로는 "나는 전두환이 아닌 최규하"라는 논리를, 절차적으로는 '무제한 서증조사'라는 지연 전술을 동시에 들고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통제해야 할 재판부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인 변호인단의 '역사 왜곡' 논리와, 이를 제재하지 않은 재판부의 '소극적 지휘' 논란을 정리하였다. 주장 1. "나는 반란수괴가 아니다"… '최규하 모델'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전략은 교묘했다. 그들은 1997년 대법원의 12.12 및 5.18 재판 판례를 역이용했다. 당시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씨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계엄을 재가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통치권자로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군통수권자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혔다. "헌법 파괴하고 거짓으로 일관"... 尹에 사형 구형한 이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은 헌법을 파괴하고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펴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등 공범들도 중형 특검은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무기징역 내란의 설계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변호인단의 파상적인 법정 전략에 가로막혀 13일로 넘기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인측 변호사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인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이날 예정되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은 변호인단의 장시간 서증조사 요구와 이의 제기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사법 정의가 충돌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소장 변경이 불러온 나비효과 이번 파행은 지난 7일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노상원 수첩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내란 모의 시점을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5개월가량 앞당겼다. 이는 내란 혐의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변화였다. 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YTN 민영화 과정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2인 체제에서 핵심 안건을 의결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기존부터 문제가 제기돼 온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경고이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YTN의 지배구조를 일반 민간 자본에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가 근본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읽힌다.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절차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지만, 동시에 YTN 민영화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도 분명해졌다. 방통위의 항소 여부, 나아가 재심사 절차를 둘러싼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하겠지만, 단순히 '조건을 고쳐 다시 승인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보도전문 공익채널을 시장 매각 대상으로 삼는 접근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1심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
2025년 7월 1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시도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스스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구인은 무산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인권보호 원칙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7월 15일 오후 2시 재차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와 물리력 행사 한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단순한 구금뿐 아니라 구인(데려옴)의 효력도 포함하며, 이는 대법원 2013년 결정(2013모160)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물리력 행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 물리력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구인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용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