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6일 만이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전격적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이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명확히 불응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다. 둘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2024년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한편, 윤 전 대통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헌법 제84조가 사상 처음으로 실질 적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한 뒤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은 특정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이 조항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제 재판 절차에 적용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부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목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유죄 취지의 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골프 동반'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협박 주장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과 해석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특히 2019도13328 및 2023도16586 등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 원칙에 반하는 전면적인 판례 변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균형 고려"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10명)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인식 표현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공표이며,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발언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원일치 인용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고, 효력 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되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사실상 두 후보자의 임명이 취소되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과 반박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헌법의 통치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전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자의적으로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를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파괴한 것”으로 보았다.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야당 활동, 입법권 행사, 예산 심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시도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야당의 활동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며, 그
2025헌나1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도 해당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문제와 함께 국가기관 간 권한관계, 헌법적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법과 헌법적 관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의무를 분석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및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행정법상 행정청에 대한 간접강제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며,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한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구속기간의 산정 방식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소송 절차상의 논쟁을 넘어서 정치적, 헌법적, 법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의 계산 방식이 기존 실무적 기준과 다르게 해석되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의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과 핵심 법리적 쟁점 구속기간 산정 방식 논란 법원
헌법재판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한 선관위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시작되었다. 당시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특정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관위는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였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2인이 포함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일부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23년 5월 31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개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회피를 촉구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의 제척(除斥) 및 기피(忌避)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척 사유는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 △사건과 관련한 대리인·증언·감정 등의 역할 수행 등으로 한정된다. 기피 신청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며, 동일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논리는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SNS에서 교류하고, 특정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으로 회피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관 공보관은 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준비절차 종료를 보고하고 재판관 8인 모두 동의하였고 재판을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매주 평의 1회를 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쟁의 심판은 1월 21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