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거주자의 하루는 걷기로 시작해 걷기로 끝난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출근길과 아이의 등굣길, 저녁 찬거리를 사러 가는 길이 모두 보도 위에서 완성된다. 도시의 이동은 대중교통과 보행이 맞물리는 구조로 작동하지만, 한국의 보행공간은 여전히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한국의 도시 정책은 오랫동안 자동차 흐름과 차도의 효율에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보행로는 보행권을 담는 공간이 아니라 차도를 만들고 남은 부수적 공간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걷기가 일상의 이동이자 운동이 된 지금도 보행공간은 불편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좁은 폭과 불규칙한 경사, 끊긴 흐름이 보행을 지치게 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좁다는 점이다. 좁은 보도 위에는 전봇대와 가로수, 각종 시설물과 불법 적치물이 반복적으로 놓인다. 이로 인해 시민이 실제로 걸을 수 있는 유효 폭은 구간마다 급격히 줄어든다. 보행공간의 질도 낮다. 보도블록은 들뜨거나 침하되며 단차를 만들고, 파손된 타일은 낙상 위험을 키운다. 각종 공사 이후 복구가 균일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행자는 늘 발밑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불편은 차도 쪽
지난 19일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개회 직후 1시간 반 정도 공방만 이어지다 사실상 개최되지 못했다. 특히 자료 제출 공방으로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후보자 검증이 공백에 빠지고 국민의 알 권리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위원회가 장기간 공전할 경우, 위원장이 개회·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20일’의 법정 시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검증이 멈춘 상태가 이어질수록, 문제는 ‘정치적 공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법이 정한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 국회가 검증을 완결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무기한 끌지 못하도록 국회 전체 처리기간을 20일로 못 박는다.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기준일은 통상 ‘국회 접수(제출)일’이다. 따라서 청문 일정이 공전하면 공전할수록 ‘20일’은 줄어들고, 그만큼 국민이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도 좁아진다. 이런 배경에서 일각
새해가 되면 금연, 절주, 운동 같은 결심이 반복되지만, 건강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일상 식탁에서 ‘피해야 할 음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한다는 상식은 널리 알려졌지만, 직접 요리하기보다 사 먹는 비중이 커진 환경에서는 그 상식만으로는 위험 신호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진다. 학계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초가공식품’이다. 초가공식품은 초고도정제식품(UPF, ultra-processed foods)으로도 불리며, 겉보기에는 간편식이나 일상식에 가깝지만 성분과 제조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적으로 조합된 원료와 첨가물이 핵심이 되는 식품군을 뜻한다. 문제는 이 범주가 낯선 용어일 뿐, 실제로는 우리 곁에 매우 가깝다는 점이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달리 과일향, 과당, 정제당을 사용한 과일 요거트가 그렇고, 유화제, 보존제, 산도조절제, 설탕, 쇼트닝이 포함된 마트와 편의점의 식빵도 그렇다. 섬유질과 단백질보다 당과 정제 전분 비중이 큰 시리얼(아침용 콘푸레이크, 그래놀라 일부), 고기 비율은 낮고 전분, 식물성 단백, 아질산염을 포함한 소시지와 햄도 ‘간편한 단백질’로 포장되지만 건강을 위협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일련의 형사 절차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형사 책임의 범위와 형량을 제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는지, 계엄 선포 절차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및 관련 기록 삭제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등 절차적-사후적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르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헌정 위기’의 기억이 재판의 프레임을 압도하면서, 법정에서 다뤄진 쟁점과 사회가 요구하는 단죄의 수위가 어긋나는 현상이 선명해졌다. 헌정 위기 사건에 비해 낮은 형량, 논란의 불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폭넓게 인정하며, ‘대통령 권한이 사적 안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내리는 첫 번째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지대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번 재판은 핵심 혐의인 '내란'과는 별개로 진행된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권리 침해 등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이어질 내란죄 선고(2월 19일 예정)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3 사태의 사법적 정의, 그 첫 번째 관문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대응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과 기록이라는 역사적 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일 선고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
60년 넘게 한국 영화계를 지켜온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1월 5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자택에서 식사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영화계는 ‘만다라’, ‘투캅스’, ‘실미도’ 등 한국 영화사의 굵직한 작품을 남긴 거장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비보를 넘어, 고령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도 폐쇄’의 위험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질식 사고는 발생 빈도 자체보다도, 몇 분의 지연이 곧바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적 성격이 강하다. 식사 장면은 일상에 가깝지만, 고령층과 중증 질환자에게는 생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고위험 상황이 될 수 있다. ‘식사 중’ 기도 폐쇄가 치명성 삼키는 동작은 기도와 식도를 순간적으로 분리하는 정교한 근육 운동이며, 고령층에서는 근력 저하와 감각 저하로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암 환자는 영양 상태 악화와 체중 감소로 전신 근육이 빠지는 과정에서 인후두 주변 근육도 약해질 수 있고, 항암·방사선 치료가 누적되면 삼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통증
2026년 1월 13일 새벽, 천만 시민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년 만에 단행된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파업은 서울의 교통망을 순식간에 마비시켰고, 만 2일간의 치열한 막후 협상 끝에 14일 밤 극적으로 타결되며 15일 첫차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이번 파업은 겉으로 보기엔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거대한 법적 명분과 지자체의 재정 한계라는 현실적 벽이 충돌한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숨어 있다. 노조는 법적으로 승리한 '통상임금 기준 변경'을 전략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라는 실질적인 과실을 챙기는 선택을 했다. 파업의 진짜 내막 : "법대로 하자"는 명분과 "돈 없다"는 현실의 괴리 이번 파업의 가장 근본적인 뇌관은 단순한 연봉 협상이 아니었다. 이미 사법부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월 소정근로시간 176시간)'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상태였다. 이는 노조가 서울시와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였다. 노조는 당초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시급 산정의 분모를 기존 209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즉각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주도 '12.3 내란' 사건 재판이 막바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법리적으로는 "나는 전두환이 아닌 최규하"라는 논리를, 절차적으로는 '무제한 서증조사'라는 지연 전술을 동시에 들고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통제해야 할 재판부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인 변호인단의 '역사 왜곡' 논리와, 이를 제재하지 않은 재판부의 '소극적 지휘' 논란을 정리하였다. 주장 1. "나는 반란수괴가 아니다"… '최규하 모델'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전략은 교묘했다. 그들은 1997년 대법원의 12.12 및 5.18 재판 판례를 역이용했다. 당시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씨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계엄을 재가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통치권자로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군통수권자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최근 공영방송 KBS를 통해 보도된 '멀쩡한 딸기의 대량 폐기' 소식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맛있지만,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가, 값싼 수입 냉동에 밀려 수십박스 분량이 땅에 버려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실사 결과와 무역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 '대량 폐기' 영상의 진실: 연출된 위기인가? 보도에 등장한 딸기 폐기 장면은 마치 제철을 맞은 멀쩡한 딸기가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 결과 보도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은 수거업체가 여러 농가를 돌며 며칠간 모은 '비규격품(파지)'을 폐기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촬영한 것인데, 딸기는 저장성이 낮아 전체 생산량의 약 5% 내외는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게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1~2월은 딸기 품질이 가장 좋아 대부분 생식용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시기로, 멀쩡한 상품을 버리는 사례는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주장했다. 2. 수입량 급증? 오히려 42% 감소했다 보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혔다. "헌법 파괴하고 거짓으로 일관"... 尹에 사형 구형한 이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은 헌법을 파괴하고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펴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다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등 공범들도 중형 특검은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들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무기징역 내란의 설계